전체 글58 안전관리비(교통소통 시설 및 신호수 등) 공사금액 계상 기준[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시행 2023. 12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175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 제60조(안전관리비)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안전관리비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.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.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.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. 계측장비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.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. 「전파법」 제2조제1.. 2024. 4. 18. 2024년 서울형품셈 2.0 용량관계상 링크 첨부합니다. 2024년 서울형품셈2.0 < 행정 < 서울특별시 (seoul.go.kr) 2024년 서울형품셈2.0 본 서울형품셈은 서울시 본청, 사업소,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음 news.seoul.go.kr 2024. 4. 18. [24.3.15.시행]공사 종류별 제비율(간접공사비) 적용 기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4. 4. 18. 공사관계자 안전 업무 가이드북 자료출처 :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< 주택 < 서울특별시 (seoul.go.kr) 2024. 2. 26.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(Ver_6.1) 및 모바일앱 설명서 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고용개선지원비(주휴수당)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 정산 - 변경사항 ;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방법 변경 (당초) 입찰공고문에 고용개선지원비 금액 명시하여 조정없이 반영 (변경)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작성 검토 시 고용개선지원비 조정없이 반영 협의 - 적용시점 : 2024.1.1.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자료출처: 새소식상세:뉴스/소식: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(seoul.go.kr) 새소식상세:뉴스/소식: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cis.seoul.go.kr 2024. 2. 26. 서울시 공통자재단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. 2024. 1. 8. 이전 1 2 3 4 ··· 10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