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22 안전관리비(교통소통 시설 및 신호수 등) 공사금액 계상 기준[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시행 2023. 12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175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 제60조(안전관리비)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안전관리비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.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.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.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. 계측장비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.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. 「전파법」 제2조제1.. 2024. 4. 18. 직접시공 확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. 2023. 1. 12. 주계약자 공동도급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. 2022. 6. 17. 자동제어설비 해설서 2022. 6. 7.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2022. 6. 7. ★안전관리비 반영 2022. 4. 26. 이전 1 2 3 4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