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+고용개선지원비+원가반영+및+집행매뉴얼(Ver_6.1) (2).pdf
3.05MB
2.+모바일+앱+기능+활용+출퇴근+기록+설명.pdf
1.87MB
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고용개선지원비(주휴수당)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 정산
- 변경사항 ;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방법 변경
(당초) 입찰공고문에 고용개선지원비 금액 명시하여 조정없이 반영
(변경)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작성 검토 시 고용개선지원비 조정없이 반영 협의
- 적용시점 : 2024.1.1.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
자료출처: 새소식상세:뉴스/소식: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(seoul.go.kr)
새소식상세:뉴스/소식: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
cis.seoul.go.kr
'공사 원가산정 자료 > 제비율(제경비) 및 고용개선지원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24.3.15.시행]공사 종류별 제비율(간접공사비) 적용 기준 (0) | 2024.04.18 |
---|---|
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제경비) 요율표 (0) | 2024.01.04 |
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제경비) 요율표 (1) | 2024.01.04 |
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(0) | 2024.01.04 |
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(제경비) 요율표 (0) | 2024.01.04 |
댓글